지정차로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지정차로제는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큰차는 큰차끼리 작은차는 작은차끼리 다녀야 전방 시야 확보도 용이하고 가속력 차이로 인한 교통 흐름에 방해도 덜하기 때문일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착각이나 오해하고 있는게 있다. 바로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있는지이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을 위하는 제도라는 정치적 이유로 폐지 되었었으나 2000년 6월에 부활해서 현재까지도 정상 시행 중이다.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 하는걸로 아는 운전자들이 대다수일것이다. 하지만 일반도로에도 엄연히 지정차로제는 적용되어 블랙박스 신고나 경찰 캠코더 영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모르는 운전자들은 억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