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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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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는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큰차는 큰차끼리 작은차는 작은차끼리 다녀야 전방 시야 확보도 용이하고 가속력 차이로 인한 교통 흐름에 방해도 덜하기 때문일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착각이나 오해하고 있는게 있다.

 

바로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있는지이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을 위하는 제도라는 정치적 이유로 폐지 되었었으나 2000년 6월에 부활해서 현재까지도

정상 시행 중이다.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 하는걸로 아는 운전자들이 대다수일것이다.

하지만 일반도로에도 엄연히 지정차로제는 적용되어 블랙박스 신고나 경찰 캠코더 영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모르는 운전자들은 억울해 하는것도 당연할것이다.

 

지금도 시내 도로를 보면 상위 1,2차로로 다니는 화물차량들이 흔하고 신호 체계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 차량들까지 단속이 어려워 대부분 일반도로에서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도로 지정차로를 모르는 차주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한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지정차로 비교

이 규정은 2018년 0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나뉜다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헷갈리게 설명되어 있지만쉽게 말해 4차로 도로를 반으로 나누어 1,2차로는 왼쪽 차로 3,4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되어 화물차량들은 오른쪽 차로 통행만 가능한것이라 보면 된다.3차로 도로의 경우 3을 반으로 나누면 1.5가 되며 오른쪽 차로는 3차로가 되며 홀수 차선의 경우 중앙 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된다.그럼으로 3차로 도로에서는 3차로와 중앙 차로인 2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된다.마찬가지로 5차로 도로는 1,2차로가 왼쪽 차로가 되고 3(중앙 차로),4,5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되어 화물차량들은 오른쪽 차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일반 시내 도로라 할지라도 좌회전이나 유턴이 없는 구간이 이어진다면 이 구간에선 절대 왼쪽 차선으로 화물차량들은 진입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러면 화물차량들은 좌회전이나 유턴을 어떻게 하냐고 반문할 수 밖에 없는데 단속되는 경우 언제 왼쪽 차로에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칙은 정확히 없어 실제 도로에서 단속됐을때 실랑이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 됐을 경우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경찰관들은 회전 2~300미터내에 진입하라고 얘기한다고 단속된 운전자들이 말한다.

 

실제 이런 실랑이 때문에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대부분의 위반은 블랙박스 영상 신고나 실랑이가 없을 직진만 이어지는 도로에서 캠코더 단속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단속되는 차량들에 대한 의문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스타렉스의 경우 번호판 70번대로 시작하는 차량은 승합으로 분류되어 왼쪽 차로 주행이 가능하고

80~97번이면 화물차로 분류되어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만 한다. 

쏠라티,르노 마스터,코란도나 렉스턴 같은 차량들도 이에 해당한다.

 

차량 크기는 거의 같은데 차량 분류에 따라 단속이 되는것이다.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지정차로제의 존재 이유와는 달리 바뀌고 있지는 않다.

 

여담을 붙이자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은 상위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하위 차로에서 주행중인 차량보다 느리다면 단속이 되고 추월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도 처벌 받는다고 한다.

1차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차로에 적용되며 주행 가능한 가장 우측 차로부터 주행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한다.

물론 차량 정체가 심한 시내 도로에서 적용이 가능하지는 않을것이다.

 

하나 더 추월차로에서의 정속으로 지속주행 차량에 대한 문제인데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하는 차량이나 저속으로 추월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만나면 상향등이나 경적을 사용해서 경고하는데 경찰은 상향등과 경적의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고 답변하여 운전자들의 반발이 있다.

도로교통법상 추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것으로 정해져있고

상향등과 경적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차량을 만나면 상향등이나 경적을 사용하지 않고 주행차로가 비어있음에도 추월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의 영상을 블랙박스로 스마트 국민제보 등으로 신고하면 경찰 판단하에 경고장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법이라는 상향등이나 경적을 사용해 오히려 내가 단속되는 경우는 막아야 할것이다.

 

또 승합차 중에서도 3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량은 상위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25인승 레스티와 카운티의 경우 크기가 3.5톤 화물차와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승용차에서 시야를 가리는건 비슷하며 가속도는 픽업트럭보다 못한데도 상위차로나 1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도 빨리 수정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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