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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영업왕

내가 낸 세금 누락 없이 돌려(환급) 받는 법 - 경정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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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정청구란 무엇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에 따라 직전 5년동안 과다 납부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세무서로 부터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법인/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셀 수 없을 만큼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제지원과 혜택을 세세하게 즉각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소중한 납세자의 귄리를 대표님들께서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세금 내는 사업자들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간혹 청구 과정에서 본인의 기업이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머뭇거리고 있다면 경정청구시에 제출한 자료는 세무조사 대상 산정의 근간이 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에서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나가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기존에 세금을 부당하게,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더 낸 경우에 해당하면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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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과의 상담 / 계약을 통해 국세청에 대신 청구하여 환급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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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장된 내 소중한 권리입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모두 문의 주세요.

5년내 폐업한 사업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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